자본/부채 중간성격 '후순위차입금' 6개증권사 3,760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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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관리제도의 도입 이후 처음으로 6개 증권회사가 3천7백60억원의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했다. 후순위 차입금이란 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에 처했을때 가장 늦게 상환할수 있는 빚으로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을 갖는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 신한 동양 한화 삼성 한진 등 6개 증권사는 최근 보험사등 금융기관들로부터 3백억~1천3백30억원씩 모두 3천7백60억원의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했다. 증권사별로는 현대증권이 신한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1천3백30억원이상을 빌려 가장 많았고 신한 동양 한화증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이 후순위 차입금을 대거 도입한 것은 자기자본관리제도의 시행으로이달부터 영업용순자산비율을 100%이상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영업용순자산 비율이란 "즉시 상환해야하는 위험(부채)"에 대한 "현금화 가능 자산"의 비율로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된다. 즉 1백%이하이면 파산경고를 받아 자사주취득 후순위차입금 상환 등이 금지되고 1백~1백20%이면 고정자산취득 등 투자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증권사들에게 후순위차입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영업용순자산 비율이 1백%이하일 경우 만기가 되더라도 상환받을수 없어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은행에 비해 증권사들의 후순위차입금 조건이 까다로와금융기관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대출조건으로 종업원퇴직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