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규제제도 대폭완화
입력
수정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크게 축소되고 토지거래신고구역은 오는 99년 전면 해제되는등 토지거래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8일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땅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온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신한국당과 건교부가 오는 99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가구역을 축소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내년부터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다만 국책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역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기타 투기우려가 큰 지역은 해제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98년과 99년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3천9백38.4 및 1만7천6백45.16 의 땅이 대부분 거래 허가대상에서 풀리게 된다. 또 신고구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제된다. 이에따라 지정기간이 99년까지로 돼있는 전체 신고구역 면적 3만4천69.83 는 99년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신고제도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재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99년 재검토때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택지취득허가만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올 하반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때 반영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