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이상 양도 합산 신고..'양도세 확정신고 지침' 문답풀이

-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아파트당첨권, 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팔고 고의 또는 착오로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 기한(잔금 청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과세 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한 뒤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구비서류는. 확정신고 해당자는 세무서에 있는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양도세 감면신청서등과 함께 제출한 뒤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작년에 집을 판 사람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했다 팔았거나 이같은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등은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서연건평 80평 이상, 대지 1백5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 지난해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2건 양도하면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때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냈으나 합산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는 누진과세되기 때문에 양도 건수가 많을 경우 세금 부담이 그만큼늘어난다. -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되나. 세무당국이 신고 후 신고 내용을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결정통지를 해 준다. 그러나 양도가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실시, 세액을 다시 결정해 결정전통지서를 우송하게 된다. 세무당국의 결정전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 등을 신청하면 된다. -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물론이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5월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45일 이내인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확정 신고 납부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나. 없다. 예정신고 납부 때에만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 이번에 확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무신고 가산세로,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으면 역시 세액의 10%를 무납부 가산세로 더 내야 하므로 결국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