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오염물질 감소 촉진"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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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오염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개별기업체마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한도를 할당한 후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면 남는 몫은 권리로 인정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정부가 추진중인 오염물질 총량 규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지적, 인센티브제를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술개발등을 통한 기업들의 오염배출 감축노력을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또 "시장에 기반을 둔 유인책이 없이 무조건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만 규제하면 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려는 오염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보상이 없을 경우 오염배출의 추가감축에 드는비용이 오히려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온산공단의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규제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업체들의 반발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