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포 '권고시설' 조항 폐지 .. 통산부,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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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등 대규모점포들은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경영해야 하는 매장규모가 줄어 임대면적은 늘어나며 영업시작등은나중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되며 문화센터 스포츠센터는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기준 가운데 문화센터나 스포츠시설과 같은 권고시설 조항을 없앴다. 권고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허가기관인 시.도는 백화점등이 이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실등은 설치를 의무화했고 유통정보화시설등의 매장면적별 설치기준도 명시했다. 이에따라 백화점의 경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1천평방m당 3대씩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이용자를위한 버스에 백화점등의 고객을 태울 경우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 이와함께 직영율도 대형점(창고형매장을 갖춘 할인점)은 1백%에서 50%로,대규모소매점(백화점)은 50%에서 30%로 각각 낮춰 신규설립이나 중소상인 입주를 촉진하되 다만 입주점포에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직영에서 제외하는등 직영 기준은 강화했다. 대규모점포와 영세상인들간의 분쟁은 그동안 해당 시.도가 자체판단으로 권고.명령할 수 있었으나 분쟁 당사자 조정요청이 있어야 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 처리토록 했다.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도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시작등 신고사유가 생긴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통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부처 차관 및 민간위촉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 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