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도 외환 등 은행 업무 .. 정보통신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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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부터 우체국통장으로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99년부터는 우체국에서 외화 환전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에서도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외국환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해 우체국이나 은행 어디서든지 자기 통장으로 입출금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98년부터 시행하고 은행대출금을 우체국에서 찾는등 은행의 대출상품과 연계한 서비스도 9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확대, 용역대가 지급 등 12개로 제한된 우체국의 국제환송금업무 범위를 넓히고 99년부터는 환전업무도 취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4천만원인 체신보험 가입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험가입자에대한 대출액도 현재 1천만원에서 크게 높이는 한편 휴양시설 탁아소 등 가입자 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고객전문 상담제도를 도입해 주고객인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은물론 법률 세제 등에 관한 전문상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