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코스닥시장 등록 허용 .. 이르면 7월부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외국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허용된다. 또 코스닥시장을 개방,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과 외국인에 대한 코스닥시장 개방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1-2개월가량 예고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말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코스닥시장 개방방안과 관련, 그는 "벤처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한도를 두지 않고 완전 자유화하되 일반법인에 대해선 개방초에는 종목당 10%, 개인당 3%의 투자한도를 설정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접금융을 통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3부시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시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에서도 환금성제고를 위해 현재 1백%인 위탁증거금률이50%선으로 낮아지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