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처리' 도입 .. 정부, 관련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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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한 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받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 위원회의권고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명시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각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자료확인, 관계기관및 부서간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하고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이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 1인을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 의결을 위원회 전체 의결로 간주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받지 않도록 규정, 이 위원회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제기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되도록 행정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