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본토 불법투자 기업 '강력 제재 않기로'

대만은 중국 본토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 투자중인 국내업체 2만4천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관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경제관료들이 14일 밝혔다. 대만 경제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개월동안 신고기간을 설정, 본토 불법투자사례를 스스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관리들이 전했다. 경제부는 그간 양안간 경제및 정치 활동을 금지해온 관계법령을 수정,3개월간의 신고기간중 불법투자사례를 등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부는 또 본토 불법투자 기업에 대한 벌금도 종전의 3백만-1천5백만 대만달러에서 1백만-5백만 대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부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은 일정기간내에 투자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체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관리들은 이번 제재완화 조치가 관련기업들의 반발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직접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본토 투자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본토에 투자해온 대만기업은 3만5천개에 투자규모가 미화 3백억달러에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및 투자금액은1만1천6백37개, 68억7천만달러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