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벌이려면 환경보전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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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벌이려면 환경보전기금을 내야 한다. 또 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는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오는 6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9년부터 골프장건설,도로 개설,온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0.2% 이내의 자연환경보전기금을 거둬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기금 징수액이 연간 1백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생태계보전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 재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남저수지 등 보전이 필요한 주요 소규모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건전한 활용을 위해 법안에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때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