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 김홍건 사장, '가처분신청' 취하

사보이호텔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신성무역 김홍건 사장은 15일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주식 공개매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임정훈씨에 대한 주식취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김사장은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던 임정훈씨가 공개매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2일께 증권시장에 주식을 대부분 매도, 가처분신청의 실효가 없어져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4일까지 예정된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주식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진행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