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및 예체능계학원 대한 세원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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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입시계학원과 예체능계학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일부 대형 입시계학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예체능계학원을 중심으로 부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는 학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개인 학원사업자에 대해 이달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밀분석을 거쳐 불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하게가린 뒤 탈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학원사업자들이 지난 1월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를 토대로 실시한 정밀 사업장현황조사에서 파악된 내용과 해당 학원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해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곧바로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학원들의 폭리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전국 각 세무서 별로 구성돼 있는 세원관리팀이 수집한 세원관리정보 내용을 참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조사를 통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학원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을 경정,통보하고 성실한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돼 있는 일부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제출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전산분석을 진행중이며 수입금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학원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