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환거래 자유화 내년 4월 시행

[ 도쿄=김경식특파원 ]외환업무를 완전 자유화한 일본의 개정외환법이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외환법은 그동안 공인 은행에만 국한돼 왔던 외화거래를 일반기업,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해외 자본거래의 사전 허가및 신청제도를 원칙 철폐,해외 예금구좌 개설을 허용하며 은행,호텔등에 한정돼온 외화 환전 업무를 자유화,여행대리점,편의점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일본판 빅뱅(금융제도개혁)의 제 1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규제철폐를 통해 고비용경제구조를전면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