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안 반발 .. "독자적인 법률안 내겠다"

중앙은행독립과 금융감독체재개편등 금융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금융개혁위원회가 정면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재경원은 "지난 17일 금개위가 확정한 "중앙은행 독립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설치등 개혁방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독자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개위의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공식입장표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를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절대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개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금감위설치등 관련 법안의 작성작업을 재경원에맡길 경우 취지가 상당부분 왜곡될 것을 우려, 법조문을 만들거나 법안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 오는 26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해 재경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밀어부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금개위는 지난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소속으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금감위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내부최고의결기구로 규정하는 한편한은에 지급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은행의 건전성규제와 감독권한을 주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금개위안에 대해 감독권범위가 제한된 것은 불만이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