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화의'..부도위기기업 법원중재로 채권자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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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감독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세워 파산을 면할수 있는 제도. 화의기간동안 기업주의 경영권은 계속 인정된다. 한마디로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등 일시적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채권자의 채권도 변제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기업에 갱생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주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변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법정관리와 다르다. 진로그룹 계열사인 청주 진로백화점은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냈으며 채권단들은 19일까지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주식회사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수 있어 유한회사인 진로백화점은 화의를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