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영 법정관리 결정 .. 서울지법, 3개 자회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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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9일 건영그룹의 모기업으로 지난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주)건영에 대해 19일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건영종건 건영건설 글로리산업개발에 대해서도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의 모기업인 이 회사가 해체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와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또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이 채권은행단 회의를 통해 추가운전자금 지원과 제3자인수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급한도액 5천5백억여원으로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21위의 1군건설업체였던 (주)건영은 그룹의 급속한 계열사 확장과 건설경기 전반의 불황으로 자금압박을 받다 지난해 8월 부도를 내고 법원에 회사정리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