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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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앞으로 발주될 광주지하철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지분을최소한 30%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기술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6개공구의 건설공사의 입찰조건에 총도급액의 30% 이상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특히 1개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이 되도록해 지역업체의 참여폭을확대했다. 이에앞서 시는 오는 28~30일에 실시될 입찰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전국 43개 대기업 대표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했고 조달청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달청도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입찰공고와 별도로 전국의 76개 대기업에 조달청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공동수급체 구성시 광주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