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 재의요구권 추진 ..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은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재경원 차관의 당연직 금통위 위원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통위가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면 결국한은의 이사회 역할을 하는 내부기구라는 말과 같다"며 "한은총재의 전횡으로금통위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표자격으로 재경원 차관을위원으로 임명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9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경원 차관 1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며 금개위안에서 폐지된재의요구권 부활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 산하기구 설치 등 정부내 특정기구의 소속문제는 총무처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총무처는 인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갖는 부처를 위원회 형태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금개위 방안대로라면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도 맡게돼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감독기능을 갖게 된다"며 "한국은행의 모든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