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 재테크] 실업급여 : 문답풀이

실업급여를 타 가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문답을 통해 풀이해본다. 문 =사정이 있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유없이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 이전까지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취업 또는 새 직장 면접 채용시험.각종 국가시험 응시 직업훈련기관.사설학원 강습 수강 동거 친족및 3촌이내 친.인척의 위독.사망.장례식 본인의 신혼여행 또는 동거 친족.3촌이내 친인척의 결혼식 자녀입학 졸업식및 선거 등 공민권 행사. 문 =실업인정일 전날까지도 출석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답 =질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은 관련 증명서 제출로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 증명서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7일 미만의 질병 부상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담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의 수강 수해 화재 폭설 교통사고 법원.검찰 기타 관공서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 범죄용의자로 소환 구인 구류. 문 =7일 이상 치유가 요청되는 부상.질병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답 =7일 미만의 부상 질병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하면되고 7일 이상인 경우는 기본급여 대신에 상병급여를 청구하면 되는데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으며 "상병급여청구서"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첨부해 고용보험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 =직업훈련을 받고 있을때도 실업인정을 받으러 출석해야 하나. 답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는 수강 개시후 거주지관할 지방 노동관서에서 수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월 1회씩 직업훈련기관 직원을 통해 수강증명서 실업인정신청서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면본인의 출석없이도 실업인정 된다. 문 =직업소개.지도나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무조건 급여가 정지되나. 답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당분간 실업급여가 지급정지 된다. 거부할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개된 직업이나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본인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소개된 직장에 취직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옮겨야 하는데 형편상 이사가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문 =실업급여와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해야 하나. 답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자격여부, 실업급여 금액, 실업인정 여부,실업급여 반환 등과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 우선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심사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해준다. 심사결과에도 만족할수 없으면 90일 이내에 다시 처분한 지방노동관서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 50일 이내에 재심사해 결과를회신해준다. 이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