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 이렇게 본다] 대상기업 명확한 기준 세워야

정문건 연초이래 연이은 부도사태로 불안해지고 있는 금융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위주로 통화정책방향을 바꾸고 급기야는 제 1,2금융권이 참여하는 "부도방지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부도의 위험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금융기관간의 "부도방지협의체"가 당초 기대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무력한데는 기업도산에 따른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대출원인 은행권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부실채권이 누적되므로 부도방지를 위해 협조융자가 필요하지만 제 2금융권의 경우 대출의 대부분이 은행지급 조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채권회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다. 두기관간의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제 2금융권은 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추가대출을 해 장기간 대출재원을 동결시킬 필요가없는 것이다. 또한 제2금융권은 은행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바탕을 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있어 부실위험이 큰 기업으로부터는 적극 자금을 회수하지않을수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한시적으로 나마 존속시킬 수 밖에 없는 부도방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도방지 대상기업의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제 2금융권에게는 희생에 상응이라는 저리 특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