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위험수위"..환경부 조사

국내에서 가동되는 11개 쓰레기 소각장 가운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권고기준(0.5ng/입방m) 이상으로 초과해 배출한 곳이 8개이며 이가운데 한 곳은 무려 23ng/입방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3일 지난해말부터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배출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가동중단된 목동소각장을 제외한 11개 소각장 가운데 권고기준이하는 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선진국기준치인 0.1ng/입방m(1ng은 10억분의 1g)를 충족한 곳은 단 한 곳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23ng/입방m를 기록한 소각시설이 어느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 안영재 폐기물자원국장은 "이는 일본의 위험기준치인 80ng/입방m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다이옥신에 과민한 지역주민정서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목동소각장의 경우 2.35ng/입방m의 배출량으로도 지역주민이 강하게 반발, 소각로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소각장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설정을 위한 조사용역에 착수,올 7월부터 신설로는 0.5ng/입방m의 기준을 적용하되 선진국수준인 0.1ng/입방m를 2003년 6월말까지는 권장치로, 이후에는 규제치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소각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05년 7월부터 0.1ng/입방m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각시설은 현재 서울 목동 상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대구 성서 성남 안양 창원 부천중동 부산 해운대 부산 다대 고양 일산 등에 설치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