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탈/편법 운영 성행 .. 단속 대책 시급

보습학원의 탈법 편법 운영이 성행,단속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해주도록 인가받은 보습학원이 수강이 금지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월 5만4천원의 상한선을 무시한채 월 10만원 이상의 높은 수강료를 받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등록된 보습학원의 수는 모두 3천7백여개로 이들중 상당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과목 과외를 실시하고 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보습학원별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보통 30~40%에 달하는게 현실"이라며 "마치 보습학원이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습학원의 수강료 상한선인 5만4천원을 지키고 있는 학원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1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습학원은 21평의 강의실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소규모 형태의 보습학원을 차린뒤 비밀 고액과외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탈법운영 학원을 단속할 인력이 서울시내 11개 교육청,30명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고 처벌도 미약해 사실상 단속의 효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1차 적발돼도 경고에 10점 정도의 벌점부과가 전부이다. 벌점 31점이 넘어야 정지처분이 가능하므로 최소한 세차례 이상 계속 적발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1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벌점이 모두 없어져 보습학원들은 당국의 단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사회교육기획계 왕진형(왕진형)계장은 "보습학원의 난립으로 학생들 사이에는 학원다니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보습학원에 대한 벌점을 대폭 높여 규제를 강화하고 학원설립 등록요건도 강화해 소규모 보습학원의 난립을 막아야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