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등록기준 미달 9개 주택건설업체 영업 정지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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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6일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난96년도 영업실적을 평가한 결과실적미달 및 등록기준미달 9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시는 연간 20가구이상 주택건설실적미달및 건축사 기술보유증명 미제출 사유로 남산건설 미성종합건설 다익건설 광일종합건설 광산건설등 5개업체에 대해 9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시는 건축기술자를 미확보한 상아주택 고원건설 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를, 주택건설실적이 미달된 대륜건설 유한건설등은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