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산업체내 기술대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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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체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 설립이 허용돼 기업체 근로자들은 생산현장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2년제 기술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인가 내용을 담은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순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에 대해 인가해줄 방침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기술대 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한진산업기술대학, 삼성경영기술대학, 쌍용기술전문대학, 기아자동차기술전문대학 등으로 올해는 3~4곳업체에 기술대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술대는 2년제로 운영되며 고교졸업자를 위한 전문학사(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학년)과정이 설치된다. 내년 3월 기술대학 설립을 원하는 산업체는 우선 오는 8월말까지 기술대학법인(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10월말까지 기술대 설립신청을 하면된다. 대학 및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3이상을 부담하고 신청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1인당 기준면적(자연공학계 17평방m, 사회실무계 12평방m)에 학생정원을 곱한 면적의 7/1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교사의 1/2은 기술대 전용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최소학생정원 기준은 2백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자연공학계 20명,사회실무계 25명이고 전임교원은 1/3이상을 두고 나머지 2/3범위내에서 타대학 교원이나 산업체 임직원 등을 겸임교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또 연간 학교운영경비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용재산을 갖추고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의 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기술대학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학기는 2~5학기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자격은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이상 학력자, 학사과정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이며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이수학점은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70학점이며 전체교과과정의 30%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