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 자문에 그쳐야"...경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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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의 제3자 개입 활성화 움직임과 관련, 제3자 개입은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 조언등 보조적인 지원에 국한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는 바람직 하지 않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선 경총도 회사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성경총회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 임.단협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회장은 "새 노동법에서 제3자 개입을 허용함에 따라 제3자 지원을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이 늘고 있다"며 "이 경우 제3자 개입은 보조적인 지원에 그쳐야지 상급단체 사람이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단체행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공동교섭 요구와 관련해선 "공동교섭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별기업의 노조가 상급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개별적 공동교섭에 대해선 경총도 사용자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노동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경영계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촉발해 국내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를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줄이는 것과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원칙 등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