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뇌물방지협약 99년부터 발효...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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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박기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및 뇌물방지협약이 빠르면 99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파리 OECD본부에서 개막된 제36차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대표들은"무역.투자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27일 이사회 폐회직전 채택될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각료이사회는 MAI의 경우 내년 4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중 협정제정및 해당국 비준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MAI는 규범 체약국간에 투자자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기업 민영화때 외국투자자 참여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을 담은 뇌물방지협약을 오는 4월까지 회원국별로 의회에 제출, 99년부터 시행토록 권고안을 채택키로 했다. 뇌물방지협약에는 뇌물공여 행위 처벌외에 뇌물 손금불산입 뇌물공여자의 국내 정부입찰 제한 기업회계기준 강화등도 담기게 된다. MAI와 뇌물협약이 발효되면 국내기업들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