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애로 신고센터' 운영 사흘..부당 자금회수 신고 "전무"
입력
수정
지난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금융애로 신고센터"에 각종 금융애로사항이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당초 의도했던 "종금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자금조기회수"에 대한 신고건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26일 "지난 24일부터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의전화는 주로 대출거절과 대출조건 등 일반적인 금융민원사항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4일의 경우 모두 5건의 애로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됐지만 종금사나 할부금융사의 부당한 자금회수 등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으며 26일에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애로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이 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일시적으로 움츠러들어 신고센터 이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감독원의 "금융애로 신고센터"에서는 종금사 할부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자금조기회수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은감원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규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기관및 직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