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조사기관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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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한글로 출원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국제특허를 신청하면 세계각국의 특허및 실용신안을 받을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본부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CT)기술협력위원회에서 국제조사기관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PCT는 국제특허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나라에 각각 출원서를 내는 대신 자국내 특허청에 1통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는 제도이며 국제조사.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특허청만이 출원내용을 심사해 국제특허를 부여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PCT출원은 언어와 비용상의 편의를 고려,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의뢰되고 있으며 1나라에 1건을 출원하는데 출원료 번역료 변리사 대리비용 등을 합해 약3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특허청은 WIPO인준절차가 끝나는 내년 7월부터 한국어 PCT출원서류를 접수,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PCT출원된 산재권은 출원후 18개월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인력과 산재권자료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홍건특허청장은 "PCT조사기관지정으로 세계무대에서 공인받는 "강한 특허권"을 부여할수 있게 됐다"며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