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비리 첫 형사고발 .. 교육부, 금성환경전문대 감사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아신학원(이사장 이재필)이 운영하는 전남 나주 금성환경전문대에 대한 감사결과 재단및 학교관계자들이 공금을 유용하고 학교설립관련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을 적발, 설립자 김광아(52)씨 등 5명을공금유용및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와 관련, 학교법인및 대학관계자를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내리고 학교법인 및 대학관계자 14명을 징계 및 경고처분키로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김씨와 아들 목정(32.전 법인사무국장)씨, 며느리이보현(31.전 법인총무부장)씨 등 5명은 지난 95년 1월 학교법인 설립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공금 45억2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설립자 김씨는 지난 95년 학교설립인가 신청 당시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예치해 보고한 35억1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모두 빼내 사용한 것으로드러났다. 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등기부등본을 변조해 출연토지를 3배로 부풀려법인설립을 허가받았으며 학교설립인가 신청때도 실습기자재 확보 내용을 허위로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