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운송업' 전면 개방..건교부, 시행령 개정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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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통해 화물을 수집 하역 배달하는 소운송 영업이 전면 개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철도 소운송 영업허가를 특정 업체에 제한해온 "철도소운송법" 새행령을 이달중 개정, 입법예고를 한뒤 8월부터 시행한다고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년이후 대한통운의 전국 철도 소운송업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됐다. 철도청과 업계는 철도 전구간에서 모든 화물을 취급할수 있는 소운송업에 한진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사업등록 기준은 자본금이 20억원에서 10억원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연간물동량, 창고, 야적장 기준등도 완전 폐지됐다. 이와함께 취급역과 취급품목에 제한을 받아온 전국 60개 한정사업 등록업체의 기준도 자본금만 현행대로 2천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되고 연간물동량 창고 야적장 규모등은 없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국 1개및 지역 60개업체가 독점해온 소운송업영업을 개방, 업체들의 경쟁체제가 도입돼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