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교실] 주식파킹과 공동보유자..윤현수 <코미트M&A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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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주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다. 드라마에서 뿐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때문에 시비를 벌이는 일이 잦다. M&A에서도 주식 주차(parking) 문제는 항상 말썽과 분쟁의 대상이 된다. 최근 신성무역에 대한 증권당국의 공개매수 중지결정도 파킹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이다.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개매수제도는 대폭 개편되었다. 그 주요내용 중의 하나는 의무 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과 함께 공개매수 주체의 특별관계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외에도 사실상 보유분과 공동 보유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사실상 보유분이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거나 법률,매매계약 등에 의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하는 것 외에 일방예약 완결권.유가증권 옵션및 주식매입 선택권 보유분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의결권 또는 의결권 행사 지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를 뜻한다. 실제 공개법인의 주식중 상당수가 파킹 즉,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파악하고 거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동보유자의 여부판정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관측이었다.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가 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자를 의무공개매수 위반및 주식 다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대한 하나의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관위의 결연한 대처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조사대상자에 따라 그 적용강도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제도 개편후 첫 시도된 공개매수에서 공동보유자와 파킹문제에 대한 엄격한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갈수록 심각해가고 있는 주식 파킹부분의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