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이중과세 우려'

서울 잠실에 사는 김양심(가명.55)씨는 요즘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그러나 억울하게 이중과세를 당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김씨가 이번에 신고한 금융소득 가운데는 정기적금 연결 정기예금의 이자가 포함돼있다. 김씨는 작년에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를 실제로 손에 쥐지는 못했다.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자동으로 정기적금의 불입액으로 들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정기적금에 대체되는때를 "이자 수입시기"로 간주한다는 은행 직원의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다. 실제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번에 낸 셈이다. 그러나 김씨는 올 가을 만기가 되는 이 금융상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을때 어차피 원천징수를 당하게 될텐데 괜히 미리 신고, 납부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 나중에 세금을 낼때 그 만큼 감액해주기때문이다. 김씨가 올 가을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만기도래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때 이미 세금을 낸 이자를 포함한 전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번에 신고한 부분만큼을 감액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에 대해 우려할수 있는 금융상품은 이외에도 노후생활연금신탁이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투자신탁회사에서 다루는 세금우대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역시 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만기일에 하지만 수입시기는 이자가 원본에 더해지는 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액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