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2배로 ..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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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되고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과 같아진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신체상해를 입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증장해자에 대한 개호비지급 기준이 약관에 명문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난해 8월부터 책임보험료에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를 적용해 왔으나 8월부터는 1백%로 확대돼 책임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 할인.할증률과 같게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가입자는 할증계층이 7.2%이고 나머지 92.8%가 할인 및 기본율 적용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책임보험료 할인.할증률의 확대 조치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오는 9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