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손비인정'..지출 자금중 국세청이 경비로 인정

기업에 대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함.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Revenue) 을 내는데 이같은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경비(expenses)가 수반된다. 직원의 봉급을 줘야하고 원재료를 사와야하며 전기료.수도료등을 내야한다. 이들은 기업의 지출이고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공제돼야할 경비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지출"가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 대형공사의 낙찰을 위해 향응등 로비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썼을 경우 기업으로서는 분명 지출이지만 일정부분이상은 경비로 봐주지 않는 즉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 인정여부는 국세청의 권한이다. 따라서 "손비인정"이란 용어에서 "손비"는 경비를 말하고 "인정"은 국세청이 이를 적법한 "경비"로 봐주는가에 대한 행위를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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