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등 개정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내용

오는 99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인감증명을 포함,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대체된다. 또 앞으로 인감증명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투자기관에서 제외,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 폐지. 한국주택은행법 폐지안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주택은행이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카드에 인감증명 운전면허 의료보험가입 등 7개 사항수록, 소지의무가 없으며 분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음. 분실된 주민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주민카드 수록자료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자료의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 인감증명법 개정안 =인감업무 전산화로 인감신고한 읍면동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인감 증명 발급.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도에 인사위원회를 복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정한 인사운용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7명중 4명은 외부에서 위촉하고 임기제(2년)를 도입하며 인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정당인, 지방의원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각각 신설. 지방세 권리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시.군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3심제도에서 2심제도로 절차 간소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조성실적이 없는 해외자원개발기금 폐지. 미수교국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 허용.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개정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대상을 자치단체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정부투자기관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확대.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와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용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고엽제 후유증인 버거병과 전립선암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 건성습진, 무혈성 괴사증, 뇌경색증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홍수 등 자연재해시 피해를 입은 화훼, 과수 및 버섯의 경우에도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방)에 대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 업소에 대한 출입금지연령규정을 추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