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규제' 지정 .. 환경부,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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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수도권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자체별로 규제대상물질선정 및 저감대책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최근 수도권광역보전회의를 열고 수도권 전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건의함에 따라 올해안에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도권지자체는 올해안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존 등 규제대상오염물질을 선정하고 이를 일정수준까지 줄이기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의 대기오염저감 실천계획이 목표기간안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늘려주는등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밀집, 산업시설 등으로 오존이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전체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좁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등 각종 공해요인이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대기오염관리로는 더이상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