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바빠졌다' .. 금융개혁안 28일 이전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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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 2차 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보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중 금융개혁법률안을 내야 하는 재정경제원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재경원은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 참석으로 금개위안에 대한 김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일주일간 늦어지게 되자 법률안 제.개정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간 대선자금 공방 등으로 임시국회개회일이 당초 9일에서16일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법률안 제출도 그만큼 늦출수 있게 됐다고 안도하고 있다. 정부는 통화신용정책을 주도하게된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견제고리 설정및 한은총재의 권한에 상응한 책임부여 한은의 감독권 완전 폐지 금융감독통합기구 소재및 권한등 청와대 한국은행 총무처 법제처간에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의견조율을 마쳐야할 처지. 이에따라 강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 중심으로 고위관계자간 모임을 통해금융개혁의 상징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균열의 틈을 봉합하되 일부의 반발은 무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미 지난달말부터 부처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야, 이를테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감독을 총괄하도록한 은행법 관련규정등 대세변화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개정해야할 금융정책실 소관 38개 법률의 관련조문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는대로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등 위주로 대폭 개정하되 기타 금융관련법률은 부칙개정등의 형태로 수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법률안의 골격이 나오는대로 입법예고를 한뒤 경제차관회의및 경제장관회의를 생략한채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일께까지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안을 확정한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