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1가구 1주택 경우 대지/건물 별도 매각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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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가구 1주택자다. 3년동안 보유한 집을 처분하면서 건물과 대지를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답]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해 매각하는 경우 건물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답] 주택은 거주가 주목적이고 토지는 단순히 주택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다른 집을 1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뤘다. 잔금지급일날 잔금을 준비해 갔는데 매도인이 집을 팔기 싫다며 잔금수령을 거부했다. 꼭 그 집을 사고 싶은데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는지. [답]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면 즉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집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대지 75평짜리 구옥을 3억원에 샀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해 보니 69평밖에 되지 않았다. 매도인에게 부족분만큼 감액을 하자고 했더니 거부당했다. 대금을 감액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 부동산매매에 있어 실제의 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가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입자는 매매대금을 평당가액으로 환산해 부족분만큼 감액을 요구하고 싶겠지만 매도인은 평수에 관계없이 전체를 한덩어리로판 것이라 감액해 줄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서에 평당가액을 기재해 표기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대금을 감액해줄 의무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