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이렇게] '투자수익과 세금' .. 할인액이 과세대상

김봉수 채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가 붙는 증권이라는 점에서 주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매매차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는 동일하다. 채권의 투자수익은 표면이자수익과 매매손익(상환손익)으로 구분할수 있다. 세전 투자수익은 표면이자 수익과 매매손익을 포함한 수익이고 세후수익은 표면이자 수익에서 세금을 공제한후 매매손익을 합한 수익이다. 개인의 경우 동일한 수익률로 투자하더라도 세후수익이 높을수록 유리하기때문에 채권투자 수익중 과세 대상은 이자와 할인액이다. 여기서 이자는 표면이자를, 할인액은 발행 당시 발행수익률(표면이율)과 시장수익률의 차이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를 하고 있다. 회사채의 경우 표면이자가 11%이고 발행당일 발행수익률이 12.50%로 결정될경우 12.50%와 11%의 차이인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할인액에 해당된다. 문제는 증권회사가 리스채나 카드채 등의 특수채를 표면이자율 8%로 발행하면서 발행이율 8%와 시장수익률 12.50%(가정) 차이인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 수수료로 징수하고 동채권을 매도할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손 내는 경우다. 이때 이 채권을 12.50%에 산 사람은 표면이자율 8%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표면이자율과 발행수익률과의 차이에 대한 인수 수수료는 채권할인액에 해당돼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국세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표면이자율 0%짜리를 발행하고 표면이자율과 발행수익률과의 차이를 인수 수수료로 처리할 경우 이 채권을 매수한 사람의 표면이자 수익은 없고 매매차익(상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를 할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양도차익) 매입시점의가격과 사후적으로 결정된 매도가격의 차이로 보는 반면 채권의 경우는사전적으로 결정된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된 이자수익분을 제외한 매매매차익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튼 채권부문에 대한 과세 논쟁에 앞서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정의가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