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많아 구조조정 애로" .. 전경련, 제도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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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주요 그룹의 기획.재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기업분할,신사업 진출, 한계사업 정리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합병절차 및 조건, 진입규제, 공정거래, 공업입지,세제, 노사제도 등에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광범위하게 상존하고 있어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관련제도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한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의 세부담이 과중해 퇴출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조세감면을 요청했다. 또 순자산의 25%로 제한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 한도를 확대하고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돼 있는고용조정의 요건에 인수.합병의 경우도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재편성을 위해 기업분할을 할 경우 자산양도 등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합병조건 및 절차 - 상장법인 비상장법인간 합병 조건이 엄격 - 흡수합병시 존속법인이 소유한 소멸법인 주식에 대해 신주배정 금지 세제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불허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대도시내 공장신증설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배 중과 - 기술도입에 대한 세제유인 미약 - 한계사업 정리, 부동산 양도, 대도시내 물류시설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책 미흡 공정거래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규메 및 채무보증 제한 - 계열분리 요건이 형식적인 친인척 관계에 치중, 거래의존도 등 불합리한 분리요건 설정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및 채무보증한도 규제 기업분할제도 -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미비 - 기업분할에 따른 세금 과다 진입규제 - 과다한 진입규제(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총3백25개 업종중 2백5개 업종에서 진입규제) - 대규모 기업진단에 대한 차별규제(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지분소유 금지) - 당초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의 지연(96년10월 현재 민영화 진척률 32.8%) - 대기업의 사업부제에 대한 규제 공업입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신증설의 무차별규제 - 10대 그룹에 대한 부동산 취득 규제 노사제도 - 정리해고의 구체적 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않음 외환 -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 부담 과중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