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첨단시설재.공장자동화기기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연기

정부는 올연말로 끝나는 수입 첨단시설재및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조치의 적용시한을 연장,내년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용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재경원과 이미 원칙적인 방향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감면율과 연장시한,대상품목등을 연구토록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첨단시설재및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해선 관세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전기로용융주조내화물등 첨단시설재 1백90품목 가스발생기등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및 핵심부품 4백12개 품목등 모두 6백2개 품목으로 올해말까지만 이제도를 적용토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들 품목들은 기업체들의 시설개체나 설비투자와 직결되는 것들로 국내 생산이 안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큰 반면 관세감면에 따른 세수차질은 크지않아 굳이 이 제도를 올연말에 종료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 발전이나 공장자동화를 지원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대체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제도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직기기 분야등의 투자가 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