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전담할 연구/시범기관 설립 .. 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출연기관인 가칭 "한국장애인복지연구진흥원"이 설립된다. 또 맹인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택시나 버스,식당,호텔 등 공공장소에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등 장애인복지제도가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달중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칭 한국장애인복지연구진흥원은 장애인복지 대책과 제도개선연구,보장구 연구.개발,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진흥원 설립 및 운용재원은 현재 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관리중인 체육진흥기금1백억원과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마련되며,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9년보건복지부 출연기관으로 개원한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지난 3월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보장증진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기업 및 공공시설주로 부터 걷는 강제이행금으로 조성되며,민간출연.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나 지자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신축시 장애인용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고 주택구입 비용,임차자금,개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이미 당정이 합의를 보았으며 오는 11일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확정,의원입법 형식으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