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기능대 졸업자도 학위 준다' .. 정부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다기능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2년코스의 기능대학생들도 전문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계 인사나 중견기술자도 기능대 교수로 임용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기능대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인력우대정책의 일환으로 2년 코스의 기능대 학습과정을 평가,교육부장관이나 대학의 장이 전문대 졸업자에게 주는 전문학사 학위와 같은 자격의 학위를 별도로 줄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따른 이같은 학위수여 제도는 일반직업전문학교 훈련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기관의 시설 교육내용 교수임용률 등을 평가,일정 기준에 맞을 경우 학위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19개 기능대학에 입학하는 3천3백여명의 다기능양성과정 학생들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능대학 관계자는 이와관련,"산업체에 설치하는 기술대학 졸업생들에게도 학위를 주도록 돼 있어 기능대의 학위수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학위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안은 또 산업계 인사나 중견기술자가 기능대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혀 이론이 아닌 현장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산업별로 기능대의 학과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기능대의 설치주체를 현행 국가 산업인력관리공단 상공회의소 지자체 학교법인외에 직업훈련법인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설립주체 확대분야에서는 산업인력의 공급이 절대 부족해 기능대 신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입장과 기존 전문대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대립,기능대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