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에 유리"..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지정기준 변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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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재난등에 대비해 시외전화등의 보조망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지정기준 변경을 추진하자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에 시장을 내주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5일 40MHz의 대역폭, 1백55Mbps이상의 속도를 가진 "동일채널방식"으로 돼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지정기준에 2 x 1백55Mbps이상의 "인터리브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내업체들은 인터리브방식을 전파지정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국내에서 이 방식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혀없어 캐나다의 노던텔레콤등으로부터 장비를 고스란히 수입해야하는 결과를 빚게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3년 만들어진 전파지정기준에따라 올초 송수신기등 마이크로웨이브 장비의 국산화를 끝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인터리브방식을추가하겠다는 정통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일채널방식과 인터리브방식은 인접주파수대에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터리브방식의 장비를 한 주파수대에서 사용하면 인접주파수대에서도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장비수입을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사용자들에게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인터리브방식을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시외전화사업자들은 올해말부터 약 3백억원어치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