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투자신탁이익 과세'

증권투자신탁이란 일반투자자의 소규모 자금을 한데 모아 증권투자전문기관 (투자신탁회사)이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신탁회사는 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에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재산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한후 그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분할,고객들에게 분배한다. 투자신탁회사의 상품은 수익증권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매각되는데 자금이주로 투자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식형투자신탁과 공사채형투자신탁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사채형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주식형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과는 과세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우선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을 보유한 고객은 투자신탁회사에서 신탁재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주식.채권매매차손익 주식.채권평가차손익등을 차감한후의 순이익만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수령하는 금액과 과세되는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주식.채권매매차손익 주식.채권평가차손익이 제외된다. 즉 순수한 이자나 배당이 아닌 자본이익이나 손실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직접 주식.채권에 투자해서 주식.채권매매차익을 얻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손이나 평가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다른 이익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주식형투자신탁의 결산일에 주식배당금 1천원, 채권이자 1천원,주식매매익(손) 5백원이 발생했다면 과세소득은 주식배당금 1천원과 채권이자 1천원만 계산되고 주식매매익(손) 5백원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가 된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됐는데도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1백분의 19를 소득에 합산하고 그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그러나 주식형투자신탁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배당세액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한데 공사채형투자신탁의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