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실전해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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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결혼한 신세대의 관심사가 주택구입에서 자동차 레저문화등으로 옮아가고 있지만 주택구입문제는 여전히 유력한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맞벌이부부인 김영근씨(31) 부부가 3년후 생활안정과 내집마련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도록 현재의 보유자금과 월수입을 운용하는 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내집마련을 위해 현금보유분과 적금만기금액중 일부를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다. 3백만원짜리에 가입한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수 있는 1순위자가 된다. 청약부금으로 당첨되면 납입실적에 따라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소유권보전등기가 완료된후에만 대출받을수 있으므로 후반부 중도금 잔금등 자금융통이 절실한 시기에 지원받을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때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로 시공사가 주선하는 중도금대출을 활용한다. 둘째 생활안정차원에서 보장성보험(매달 5만~10만원)은 종전대로 불입하고 개인연금신탁의 월불입금을 15만원으로 늘린다. 개인연금신탁은 1백80만원(15만원 x 12개월)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한계소득세율이 20%라면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14만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셋째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비과세가계신탁(1세대1통장)에 매월 1백만원씩 투자한다. 장기신용은행(14.29%) 한미은행(14.16%) 신한은행(14.11%)등은 지난달 평균배당률이 14%대를 넘고 있다. 가입한후 3~5년까지는 주택구입일정에 따라 월단위로 만기를 조정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기가 지난 적금(1천2백50만원)은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저축가능한 잔여금액(19만원)을 만기까지 매월 추가로 불입한다. 추가불입금에 대해서도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또 가입한지 1년6개월이 지나면 만기단축및 연장이 자유로워 비과세가계신탁과 함께 주택구입자금 준비용으로 제격이다. 단 계좌당 총불입한도가 1천8백만원이므로 부부 각자명의로 2계좌를 개설하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투자하면 개인연금신탁과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3년후 총가용자금은7천3백26만원에 이르며 전세보증금을 합할 경우 총 1억3천3백26만원이 된다. 따라서 3년후 청약예금을 통해 분양받을 경우 저축액중 일부를 계약금및 중도금용으로 충당해가면서 잔여금액과 추가수입은 계속 저축해 후반부 중도금과 잔금에 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잔금용으로 부족한 자금은 주택은행의 일시대출을 활용한후 입주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할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용자금으로 직접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 도움말주신분 = 장기신용은행 박규배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