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0% 늘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의무적립비율이 종전보다 20% 늘어난다. 또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설정대상에 주식형 수익증권이 추가된다. 재경원관계자는 10일 "상호신용금고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결산지침을 일부 개정,96회계연도(96년7월~97년6월)에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결산지침개정에 따라 금고의 대손충당금 의무적립비율은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총대출액의 1%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향후 3년간 임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해에 상각하지 않고 3년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분할 계상토록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기준을 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