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욕구 법/제도가 뒷받침못해

최근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의 김미석책임연구원은 10일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 제도의 도입방안"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는 특정산업,또는 특정기업을 정부주도하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결여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일반 대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이 부동산등 자산을 처분할 때 최소한 특별부가세 20%, 법인세 28% 등의 세금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경쟁시대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전 산업과 기업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평가하는 기준도 "경제력 집중" 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 증대", "국제경쟁력 제고"가 돼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3백25개 산업중 2백5개 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진입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선행돼야 하며 기업이한계에 부딪치기 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한성삼화회계법인 회계사가 "인수.합병(M&A)활성화를위한 세제지원 방안", 옥무석이화여대 교수가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방안",최성근한국회계법인 수석연구원이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이 작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조직.구조의 선택권을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위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순수지주회사제도의 허용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