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Q&A] '인건비 지급때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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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전광역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에게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및 불산입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퇴직금 등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합니다. 첫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것은 출자의 대가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가운데 당해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히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손금에 산입합니다. 셋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넷째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인건비를 들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 조합에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대금을 지급하는것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1>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와 정관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임원퇴직금 계산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서 정해진 금액이 되며 2> 정관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당해 임원의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불산입 상여제외) x 10% x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되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사용인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지급한 지급이자가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의 대상이 되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해야 합니다. # 도움말 : 김진영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