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이모저모] 기업은행, 수표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기업은행은 10일 우수고객의 수표 발급 등을 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수수료(정액권 30원, 일반권 1백50원)가 면제되는 대상은 PC뱅크.텔레뱅킹출금계좌, 펌뱅킹 모계좌, 자동납부.계좌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BC카드 결제계좌, 수탁어음 결제계좌, 급여.연금이체 계좌에서 출금해 수표를 발급하거나IC카드에 의한 수표 발급 우수 VIP고객(6개월이상 거래하고 3개월 평장이3천만원이상인 고객)이나 거래기여도 우수기업의 수표 발급 등이다. 또 거치식이나 적립식예금 등 기한부 예금의 원리금 지급과 중도해지 때의 수표 발급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